개인택시면허와 재산분할


개인택시면허와 재산분할

이혼할 때 개인택시면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금 오래전이긴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의 하급심 판례(2006드단18568)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17년간의 혼인생활을 한 후 오랜기간 별거에 이르게 됩니다. 별거 직전 남편은 개인택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자동차를 구입하여 택시영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송 당시 택시를 포함한 남편의 개인택시면허의 시가는 6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아내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계를 돌보는 등의 기여를 하였기에 남편의 개인택시면허는 재산분할대상이라고 주장하였고, 남편은 남편의 노력으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것이고, 현재까지 수차례 택시를 새로 구입하여 면허를 유지하였기에 개인택시면허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ohnn21, 출처 Unsplash 법원의 판단 서울가정법원2006드단18658 개인택시면허는 일정기간의 무사고 경력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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