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 방안 발표 - 12월에 예정


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 방안 발표 - 12월에 예정

안녕하세요. 시간부자러비입니다. 얼마 전 발표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담겨 있던 내용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정독하시고 많이 관심 가지 실 소식일 것 같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등록 임대 사업제 정상화 방안 발표 (12월)입니다. 임대 사업자 제도는 현재는 최장 10년간 의무임대 기간을 유지해야 하고, 임대료 상한선도 5% 이내로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혜택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및 양도세 중과 배제, 임대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제도는 2017년도 말에는 굉장히 장려가 되었지만, 다주택자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으로 인해 2020년에 단기 임대 4년 재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 임대 8년짜리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에 이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를 부활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윤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임대 사업자 제도 부활의 ...



원문링크 : 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 방안 발표 - 12월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