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성립요건과 관련 판결2(기망행위, 정도)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관련 판결2(기망행위, 정도)

기망행위란?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 쉽게 거짓말로 다른사람을 속이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용하는것도 기망행위에 속합니다. 돈을 빌리는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를 속인 경우 이는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순수한 가치판단이나 의견에 불과한 경우 기망행위를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0소주 500만원와 같은 단순 가격표시나 '훌륭하다'는 인정되기 어렵지만 '국선에 입선했을 정도로 ~하다'처럼 구체적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기망행위의 방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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