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20세 넘은 자녀 의료비도 세액공제 가능


[세금박사] 20세 넘은 자녀 의료비도 세액공제 가능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20세 넘은 자녀 의료비도 세액공제 가능 세금박사 2018. 5. 23. 10:3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20세 넘은 자녀 의료비도 세액공제 가능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소득세액 공제 중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한도하여 15%를 세액공제 한다. 1) 공제대상 의료비 ①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②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③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의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한 지출비용 ④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1인당 50만원 이내의 금액 ⑤ 보청기 구입을 위한 비용 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2) 의료비 공제액 - 본인, 장애자 및 경로자를 위한 의료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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