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는 어떻게 원천징수 하나요?


외국인에게는 어떻게 원천징수 하나요?

외국인에게는 어떻게 원천징수 하나요?(국세일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세무처리 A법인은 학술진흥 관련단체로 여러 종류의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음악 관련 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일본의 음악관련 교수, 단체장 등을 초청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A법인은 이들에게 여비교통비, 숙박비, 식사 외에도 각 개인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면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여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했다. 외국인에게는 어떻게 원천징수 하나요?(국세일보) 1거주자의 범위 1.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2.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과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외국인에게는 어떻게 원천징수 하나요?(국세일보)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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