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거래 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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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A는 지인의 비사업용 토지매매 건에 대해 처리를 부탁하려고 세무사사무실을 찾았다. 세무대리인이 양도인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서류를 살펴보니, 양도인은 토지만 양도하였으나 타인 명의의 주택이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였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여야 할까? 주택의 부속토지이므로 사업용으로 보아야 할까? 아니면 토지 양도자 본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이므로 당해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으로 판단해야 할까? 토지 매매거래 전 확인하세요(국세일보) 주택의 부속토지의 원칙적인 사업용 판단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 상 재산세 과세대상 중 종합합산대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가 거주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용토지로 판단한다. 토지 매매거래 전 확인하세요(국세일보)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판단은? 일반건축물이나 공장용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무허가주택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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