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결산 및 법인세 신고 안내('22년 귀속)


법인결산 및 법인세 신고 안내('22년 귀속)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2022년 귀속)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결산과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득금액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결산조정사항과 조세 혜택 등의 주요 항목을 세무사사무실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법인세 절세 포인트다. 법인결산 및 법인세 신고 안내('22년 귀속) 세금박사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및 가산세 사업연도가 12월말에 종료되는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마찬가지로 신고대상이다. 1.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2023년 3월 31일(12월 결산법인)으로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 2. 가산세 ① 부당 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14/10,000와 산출세액의 40%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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