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써 장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전이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저당권에는 설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이 있으며, 결산일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저당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데요. 결산기에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 근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근저당권 설정자가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변경등기 근저당권 변경등기는 근저당권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등기 후에 발생했을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원문링크 : 근저당권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