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생계형 오토바이’ 고지 안했다면 보험금은?


보험사에 ‘생계형 오토바이’ 고지 안했다면 보험금은?

#김씨(남, 30대)는 음식배달 중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경추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가입해둔 상해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지체없이 알려야 하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김씨는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이 고지 대상인지를 알지 못했고, 보험사도 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에 부당하다고 맞섰다. 김씨가 가입한 상해보험 약관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쟁점은 김씨가 보험사로부터 이러한 약관규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음에도 알릴 의무(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지다.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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