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채무 대신 변제해주면 이혼재산분할 유리할까


배우자 채무 대신 변제해주면 이혼재산분할 유리할까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과거 개인파산을 신청했던 사람이 다시 파산을 신청한 비율이 지난해 6.5%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몇 년전부터 불어닥친 '영끌'과 '빚투'가 한 원인입니다. 더불어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 혹은 도박으로 인한 배우자의 채무로 이혼을 고민중인 예도 늘고 있는데요, 당장 이혼을 결정하지 않더라도 더이상 가정이 파탄나 손을 써볼 수 없을 지경이 되기 전에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며 향후 재산분할에도 대비를 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의 채무로 이혼을 고려중인 경우 이혼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기여도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개인적인 채무는 부부 공동 책임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받은 경우라거나 내집마련을 위해 부동산 대출을 받았다가 금리 인상으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불화가 생기고 이혼을 하게 된다면 해당 채무는 부부 공동의 책임이므로 이혼 재산분할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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