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사 영화제작 스태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영화제작사 영화제작 스태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1. 판결 요지 및 Comment영화제작사에서 영화 제작을 위해 근무한 스태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19.6.20. 선고 서울동부지법 2018노1443판결) # 영화제작 스태프 임금체불 사건에서 회사는 스태프들과 도급관계(프리랜서 등)라며 근로자성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회사의 스태프들에 대한 업무 지시 및 지휘감독, 급여지급 형태, 출근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최종 확정)1) 원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4 선고 2018고단 1331 판결2) 대법원 최종 확정 : 대법원 2019.10.17.선고 2019도96882. 사실 관계 피고인(사용자)은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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