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 공사의 산재보험법 적용


재하도급 공사의 산재보험법 적용

1. 판결 요지 및 Comment재하도급 받은 공사의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원수급인이다. (1999.04.15, 서울행법 98구 22129 판결)#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재하도급 공사 현장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다는 판례 (건설업은 원청에 산재보험 가입의무 부과)2. 사실 관계 1) 소외 특수건설 주식회사(이하 '특수건설이라' 함)는 1997년경 소외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함)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 595-망우로간 도로 개설공사 중 철도 아래로 기존 구조물을 훼손하지 않고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공사를 하도급 받은 다음1998.1.5. 삼성건기라는 상호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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