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종료, 부당해고, 갱신기대권(Feat. 비정규직 노무관리 Tip ①)


계약직 계약종료, 부당해고, 갱신기대권(Feat. 비정규직 노무관리 Tip ①)

1. 기간제 근로관계 기간제 근로계약관계 통상 계약직이라고 실무상 통칭되는 근로관계는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1.1.~'20.12.31까지로 한다'라고 정한 경우 회사에서 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근로자에게 통보하더라도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실무상 통상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 보호 법리위와 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를 둘러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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