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포인트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판결 요지 및 Comment복지포인트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8.22. 선고 대법원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다수의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수의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입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대법원은 그간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려 왔던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논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향후 동일한 쟁점 또는 유사한 사안의 해석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16.10.12.선고 2016나33642. 사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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