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기아차 통상임금 사건에서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형태를 2교대로 운영함에 있어 2시간마다 10분, 야간근무 시 15분간 부여되는 짧은 휴게시간에 대하여 이 휴게시간은 생산직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거나, 작업 중단 및 장비의 정비에 필요한 시간으로 (휴게시간이 아닌) 다음 근로를 위한 대기나 준비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실제 근무 가능한 근로시간이 대폭 줄어듦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관심이 대폭 높아졌고 이로 인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휴게시간의 개념과 사업장 내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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