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원청 사업주가 산재처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건설업 원청 사업주가 산재처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1. 판결 요지 및 Comment이 사건 작업의 종류 및 작업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일용근로자 D의 상해에 대한 보험가입자는 건설업 원청이 아니라 재하도사이다. (울산지법 2016.6.9. 선고, 2015구합1490판결)# 건설업 산재보험 도급사업 일괄적용과 관련하여 비록 건설현장 (재)하도급업체라 할지라도 작업의 종류 및 작업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실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청이 아닌 (재)하도사를 산재보험법상 사업주로 판단해야 한다는 사례 # 건설현장은 산재 발생 시 산안법상 처벌 , 산재보험료 인상, 대내외 기업 이미지, 관급공사 입찰 제한, 안전사고에 대한 내부 책임 문제 등의 사유로 현장과 관련된 재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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