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체는 노동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법의 규정 중에서 일부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이 되는 규정도 있고 예외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소자본의 영세상인과 사업자들의 경우 사업장이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라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알아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Question 1.]<A 식당> 사장님은 사업장 내부 수리를 위해 3일간 일시 휴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 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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