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체는 노동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법의 규정 중에서 일부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이 되는 규정도 있고 예외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소자본의 영세상인과 사업자들의 경우 사업장이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라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알아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Question 1.]<A 식당> 사장님은 사업장 내부 수리를 위해 3일간 일시 휴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 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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