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알바도 잔업수당을 줘야 하나요?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단시간 알바도 잔업수당을 줘야 하나요?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1.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예를 들면 미용실에 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미용보조(풀타임근로자)가 있는데 동일한 업무에 1주 2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미용보조가 있는 경우 1주 20시간을 근무하는 미용보조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현업에서 단시간 알바, 시선제(시간선택제) 등으로 부르는 직원들입니다.2.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초과근로 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그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으나 법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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