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임시공휴일 쉬려면 연차써야 되나요?


8월 17일 임시공휴일 쉬려면 연차써야 되나요?

정부는 8월 17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광복절이자 토요일인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3일)간 휴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사흘은 순우리말로 3일을 의미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로 오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의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정한바와 무관하게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줘야되는 '법정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다만, 법 개정 시 전면적용에 따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급휴일의 적용 시기를 기업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을 두었습니다.1) '20.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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