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 무효면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해야 되나요?


해고가 무효면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해야 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후에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게 되면 이미 수령한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까요? 사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D회사는 '19.5.20일자로 근로자 A를 징계해고하면서 5.27일 A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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