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예정인 직원 징계해고 시 위로금 줘야 되나요?


희망퇴직 예정인 직원 징계해고 시 위로금 줘야 되나요?

회사는 구조조정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희망퇴직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예퇴직이라고도 하죠. 희퇴, 명퇴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라는 점에서 양자의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통상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회사와 협의된 퇴직예정일에 퇴직하게 되고 퇴직 시 회사와 사전에 합의된 위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통상 위로금은 1~2년 치 연봉에 +@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 경영여건 및 희퇴의 흥행 가능성 여부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여기까지 설명하면 간단하고 어느 정도 상호 간에 만족하는 아름다운 이별이 될 것 같은데.. HR은 다양한 사람을 상대하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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