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회식 장소인 단란주점에서 입은 상해도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


2차 회식 장소인 단란주점에서 입은 상해도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

1. 판결 요지 및 Comment2차 회식 장소인 단란주점 계단에서 실족하여 입은 상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7.5.30.선고, 2016두54589판결)# 근로자가 회사 회식에 참가하던 중 2차 회식 장소인 단란 주점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상해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업무와 관련된 회식자리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 한 사례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16.9.27.선고 2016누392332. 사실 관계 1) 소외 회사의 총 직원은 10명으로 5명씩 팀을 이루어 작업..........

2차 회식 장소인 단란주점에서 입은 상해도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2차 회식 장소인 단란주점에서 입은 상해도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