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건축물의 정의와 축사의 부속건축물,인접건축물


부속건축물의 정의와 축사의 부속건축물,인접건축물

가축 사육과 관련하여 인접한 축사의 관리를 위한 시설이 부속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이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속건축물의 정의 부속건축물이란 주된 건축물의 이용이나 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건축물로, 주된 건축물과 동일한 대지 안에서 위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으나,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건축물로 정의됩니다. 가축 시설과 부속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나목에 따르면,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등)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분류됩니다. 축사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이 주된 건축물과 동일한 대지 안에 있고,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경우, 이 시설은 부속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인접 건축물의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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