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하청직원 지위소송 관련해 일부승소…"대세는 자회사"


대법, 현대차 하청직원 지위소송 관련해 일부승소…"대세는 자회사"

판결 쉽게 안 바뀌어…현대제철·현대모비스 협력사 품기 [IB토마토 이하영 기자] 현대자동차가 하도급 노동자 직고용 판결과 관련해 일부 원고 파기환송을 얻어냈다. 최근 판결은 하청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대법 판결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세는 현대모비스가 선택한 자회사 쪽으로 굳어질 전망이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 울산공장 등에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사측에 낸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일부(3명)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156명)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했다. 27일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 하청 직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등과 관련해 일부 승소 관련 내용으로 제시한 판시.(사진=대법원) 원고들은 차체, 도장, 의장, 생산관리(서열·불출), 내수출고PDI, 수출방청 등 생산관리 업무에 종사하며 원청인 현대차의 관리감독을 받은 것으로 판단됐다. 일부 승소의 경우 고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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