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씨와 P씨는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둘은 그동안 회사 생활을 하며 모은 돈과 퇴직금 등을 바탕으로 함께 창업을 하고자 뜻을 모았는데요, 본래 O씨 혼자 구상하던 사업이었지만 자금 및 인력 부분이 다소 빠듯했기 때문에 P씨와의 동업을 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막역한 사이였던 만큼, 처음에는 모든 일이 원활히 잘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조금씩 커지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졌고, 큰돈이 오가는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부딪히는 일이 잦아졌는데요. 이 와중에 P씨가 사업을 다소 가볍게 생각하면서 '여차하면 그냥 빨리 팔아버리고 정리하자'는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O씨와 P씨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O씨는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구상하고 준비해 온 사업에 숟가락만 얹은 P씨를 이제 그만 내보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O씨는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동업계약을 끝내기 위한 절차 O씨가 P씨를 내보내고자 한다면 동업계약파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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