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 조건 효력 무효 채무자 채권자 입장차이


변제공탁 조건 효력 무효 채무자 채권자 입장차이

A씨는 B씨에게 현금 2억 원을 빌렸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빌리는 상황인 만큼, 차용증도 꼼꼼하게 작성했는데요. 원금 상환일은 돈을 빌린 날로부터 2년 뒤이고 그동안 매달 정해진 날짜에 연 10%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차용증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A씨가 B씨에게 이자를 절반만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B씨가 A씨에게 연락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으니 '원금 2억 원 중 1억 원을 갚았기 때문에 이자를 절반으로 줄였다'는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A씨가 변제공탁을 통해 1억 원을 공탁소에 맡긴 뒤 B씨와 상의도 없이 이자를 줄여서 송금하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A씨는 'B씨가 공탁소에서 1억 원을 찾아가면 그만이니까 손해 볼 것이 없다. 돈을 안 갚은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자 B씨가 손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채무자 A씨의 변제공탁 효력은 인정되는 것인지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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