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에게 현금 2억 원을 빌렸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빌리는 상황인 만큼, 차용증도 꼼꼼하게 작성했는데요. 원금 상환일은 돈을 빌린 날로부터 2년 뒤이고 그동안 매달 정해진 날짜에 연 10%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차용증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A씨가 B씨에게 이자를 절반만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B씨가 A씨에게 연락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으니 '원금 2억 원 중 1억 원을 갚았기 때문에 이자를 절반으로 줄였다'는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A씨가 변제공탁을 통해 1억 원을 공탁소에 맡긴 뒤 B씨와 상의도 없이 이자를 줄여서 송금하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A씨는 'B씨가 공탁소에서 1억 원을 찾아가면 그만이니까 손해 볼 것이 없다. 돈을 안 갚은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자 B씨가 손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채무자 A씨의 변제공탁 효력은 인정되는 것인지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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