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고문] 월간 인사관리 2023년 11월호 기고(손현채 변호사) - 국내기업 포괄임금제 쟁점과 전망


[외부기고문] 월간 인사관리 2023년 11월호 기고(손현채 변호사) - 국내기업 포괄임금제 쟁점과 전망

포괄임금제를 둘러싼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을 시정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기획형 수시감독을 하는 한편, 2월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를 받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하여 총 4개의 포괄임금 금지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이 실무상 운용되고 판례에 의해 그 판단기준이 정립된 제도로, 대법원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대법원이 판시한 개념보다 더 넓은 의미로 해당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이하에서 포괄임금제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쟁점과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포괄임금제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본임금을 정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기본임금에 가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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