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곤란증이 저산소성허혈성뇌병증으로 이어진 판례입니다.


태아곤란증이 저산소성허혈성뇌병증으로 이어진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나861** 판결입니다.이 사안은 분만도중 태아심박동이 저하되는 태아곤란증이 관찰되었고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뇌손상을 입고 뇌성마비에 이른 사례입니다. 임신 39주경 진통과 아랫배가 묵직한 느낌을 느껴서 입원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휴일이어서 의사 인력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태아심박동이 정상이어서 옥시토신을 투여하기로 하고 태아심박동을 관찰하던 중, 자궁경관이 많이 열리고 나서 분만실로 임신부를 이동시키고 난후 태아심박동이 떨어지는 태아곤란증이 관찰되었습니다. 자궁수축 후 태아심박동이 100회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자궁수축이 없으면 다시 정상범위로 회복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에 산소를 공급하면서 산부인과 과장에게 연락하여 상의한 후 임신부의 상태를 관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후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출산하였는데, 아기는 출생 직후 울지 않고 움직임, 신생아 반사가 없으며 태변 착색된 상태였고 청색증을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응급처치를 하여 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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