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VS 행정소송 어떤 걸로 다투어야 할까요


행정심판VS 행정소송 어떤 걸로 다투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정림의 임지영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정기적인 현장평가 및 현지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현장평가나 현장조사 결과에 수긍할 수 없는 분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를 고려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처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수도 있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제도의 구분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요.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행정심판이란? 가. 의의 행정심판이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행정기관이 이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나. 행정심판의 특이점 행정심판은 사법부에서 하는 재판과는 달리 행정부에서,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심판결과 행정행위의 위법, 부당함이 인정될 경우에는 단순 취소재결만이 아닌 '행정청은 어떠한 행위를 하라'라는 적극적인 의무이행을 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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