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개요: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는 보전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절차로 보전처분 자체가 부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보전처분 신청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여 달라는 신청이다. 따라서 보전처분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의 신청의 판단 기준 시도 보전처분 시가 아닌 소송의 심리 종결 시이며 심리 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이 이의 사건의 판단자료가 된다.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 승계인 만 할 수 있고 특정승계인도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한 참가승계를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나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보전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나, 다만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기: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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