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 왜 직업을 알려줘야 하나요?


보험회사에 왜 직업을 알려줘야 하나요?

보험회사에 왜 직업을 알려줘야 하나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게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정보들(직업, 운전여부, 건강상태, 취미 등)을 알려야해요.

이를 계약 전 알릴의무, 즉 ‘고지의무’라고 해요. 보험회사는 여러 명의 보험가입자를 모아서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를 측정해요.

보험회사는 위험도를 바탕으로 보험가입자들에게 받아야 할 ‘보험료’를 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아픈 곳이 있지만 고지의무를 안 지키는 보험가입자가 있다면 계산한 ‘위험도’가 커지게 돼요.

위험도가 올라가면 자연스레 보험료도 오르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잘 지킨 가입자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직업, 운전여부, 건강상태 등을 ‘고지’해야해요.

만약 고지해야하는 중요한 정보를 만약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는다면 아프거나 사고가...


#계약전 #계약전알릴의무 #고지의무 #상해급수 #알릴의무 #직업고지

원문링크 : 보험회사에 왜 직업을 알려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