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위염 이틀 치료,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지급 거절 이틀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보험 가입 후 1년 뒤 위염 진단을 받고 1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치료를 마친 A씨는 보험사에 입원급여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가입 2년 전 위염으로 2일 간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단순 치료에 불과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통, 통증, 위염, 위암(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다. A씨가 2년 전 위장약을 복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의사에게 속이 좀 거북하다고 하니까 위궤양의증으로 가진단해 위장약을 지어준 것일 뿐 만성으로 인한 약의 장기복용이나 내시경을 통한 정확한 진단도 아니었고 의사의 추정소견이었다. 따라서 이는 보험사에 알려야 할 과거의 중요 병력사항에 대해 고의로 숨기거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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