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재산권 침해 아닌가?(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재산권 침해 아닌가?(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이전 대책들부터도 언급되었던 내용이긴 한데, 아무리 봐도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5년 범위 내에서 의무로 거주를 하라고 합니다.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네요.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5년 내에 이사 가야 할 일이 발생할 텐데요.그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LH(공공주택사업자)에게 살던 집을 팔면 된다고 합니다. LH가 무조건 사준다네요. 근데 아마 시세대로 사줄 것 같지 않다는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이사도 내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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