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은 어디까지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은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출생했을 때에 국적 취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 당시 부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출생 전 부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 당시 국적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신고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혼외자의 경우에는 인지 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부에 등록하고 국적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지나 입양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에 의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된 사람이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에 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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