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조직검사로 암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임상의사의 진단으로 암진단 보험금이 지급된 판례


병리조직검사로 암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임상의사의 진단으로 암진단 보험금이 지급된 판례

판례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나62218 판결 보험금 피보험자는 신장 CT 검사 결과 우측 신장에 종양이 발견되어, 냉동요법으로 치료하였으나, 재검사 시 다시 종양이 발견되어 2차 냉동요법을 시행하였고, 재검사로 종양이 모두 제거되었다는 소견을 받은 후, 5개월 후에 다시 종양이 발견되어 고주파열치료요법을 통하여 종양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그런데, 3회에 걸친 CT 판독 결과에 따라 발견된 종양의 병리조직검사 결과는 '신장암(C64.0)'이 아니라는 소견이 나왔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전개된 사건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3회에 걸쳐 종양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조직검사를 위해 미세바늘흡인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이러한 조직검사가 악성종양임에도 악성으로 진단하지 못하는 오진율이 37%에 달한다는 학계 논문이 존재하고, 조직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암의 파종 위험 높아 반복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워,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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