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차 합의에 관한 정보입니다. "기타 사항은 민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기로 한다" 임대차계약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서도 "수선비용에 관한 부담은 민법, 판례 기타 관습에 따른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은 민법과 이에 대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보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 이후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주로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한 내용이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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