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형사책임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기의무 위반혐의 벌금형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형사책임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기의무 위반혐의 벌금형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형사책임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기의무 위반혐의 벌금형 변호사 부동산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아파트 등기 시 명의를 오빠의 이름으로 등기한 여동생과 오빠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명의신탁자 피고인 여동생과 명의수탁자 피고인 오빠는 남매였습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식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년 2월 10일 피고인 여동생 소유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동 호 부동산매매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 2017년 3월 27일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부동산을 피고인 오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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