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소송, 외국재판을 근거로 한국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유가증권 가압류 가능해


국제이혼소송, 외국재판을 근거로 한국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유가증권 가압류 가능해

미국법원 국제이혼재판을 근거로 한국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유가증권 가압류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 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도 그 효력을 일부 인정해 ‘제소명령에 따른 본안소송’으로 볼 수 있다는 한국가정법원의 판례가 있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이혼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어디서 소송을 오픈할 것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진현민 판사는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의 73억원의 보존을 위해 내려진 재산 가압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가압류취소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판사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인 남편은 ‘부인이 미국 버지니아주에 이혼소송을 청구했을 뿐이고, 제소기간이 지남에 따라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외국법원도 제소명령에 따른 본안의 소를 제기할 법원에 포함된다고 법을 해석하는 것이 옳기에 이미 본안소송이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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