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아빠, 아이를 키우는 외조부모가 사위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판례(미성년후견,친권상실심판)


양육비 안주는 아빠, 아이를 키우는 외조부모가 사위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판례(미성년후견,친권상실심판)

양육비 안주는 친아빠, 아이를 키우는 외조부모(장인)가 전 사위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판례,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가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 후견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사건본인(자녀)을 양육할 권한을 갖는 경우 비양육친(양육하지 않는 부모)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는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판례입니다. 최근 이혼 시 자녀를 부모 어느 한 쪽이 아니라 할아버지나 할머니, 고모·이모, 삼촌 등이 대신 맡아 키우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법조계에서도 민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실질적 양육자인 조부모 등에게도 양육비 청구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3촌 이내 가까운 친족 등도 가정법원에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실질적 양육자가 부모들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 사건의 양육비 청구인은 아이의 외조부이고, 상대방은 아이의 친아버지입니다. 아이의 엄마가 아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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