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의 사실혼관계를 1심에서는 불인정 했지만 2심에서 뒤집은 판례 사실혼관계변호사 결혼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다른 여성과 수십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했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사실혼남편은 큰 병을 얻었고,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를 사실혼아내에게 상속하라는 유언장을 남긴 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사실혼아내는 남편이 전부인과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중혼적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본인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법원에 사실혼관계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사망한 남편과 전 부인이 법률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니였으므로 사실혼아내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한 사실혼여성은 2심에 항소하여 결국 2심에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라면,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등에 의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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