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안전 (방화), 공공의 신용(통화, 유가증권, 문서)에 대한 죄


공공의 안전 (방화), 공공의 신용(통화, 유가증권, 문서)에 대한 죄

방화죄일반 (164- 170조)1. 기수시기 (1)본죄의 기수시기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와의 경합범인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인지를 구별할 때 문제된다. (2)기수시기에 대한 견해의 대립(송 961쪽)1)독립연소설(다수설, 판례)불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견해. 2)효용상실설-목적물의 중요부분의 소실되어 그 본래의 효용이 상실된때 기수가 된다는 견해, 3)절충설에는 중요부분 연소개시시설과 일부손괴시설이있으며, 4)이분설은 추상적위험범의 경우는 독립연소설에 의하여 구체적위험범의 경우에는 중요부분연소개시시설에 의하여 기수를 판단하자는 견해이며, (3) 판례는“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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