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휴일 근무 거부한 워킹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새벽·휴일 근무 거부한 워킹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대법원 2019두593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사용자인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종전 용역업체에서 8년 9개월간 근무했다가 원고로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된 근로자로, 1세, 6세 자녀를 양육하는 워킹맘. ’참가인‘)에게 ‘초번 근무 거부 및 공휴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사건 원 심 : 원고 승(본채용 거부통보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됨) 대법원 : 파기환송 / 2023년 11월 16일 대법원 선고 ※ 본채용이 거부된 근로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1세, 6세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8년 9개월간 일해 온 일근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고용을 승계한 새로운 용역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시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시용기간이 만료 후 원고로부터 '초번근무(새벽근무) 거부 및 공휴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자 되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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