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 30대 여교사, 징역형 집유 확정


'고교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 30대 여교사, 징역형 집유 확정

대법원 2023도1597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고등학교 여교사(만 31세)가 남학생(만 17세)과 성관계를 한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4년 2월 29일 선고 ※ 2022년 대구의 한 고등학교의 기간제 여교사(만 31세)가 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만17세)과 수업시간을 통해 처음 알게 되고 학교 밖에서도 만나기 시작해 그해 5월부터 6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여교사의 승용차와 호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됨.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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