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학대 기준 모호하다면


정신적학대 기준 모호하다면

안녕하세요, 여조부 검사 출신 이고은 입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온강에서 대표로 의뢰인을 변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아동학대와 관련한 이슈가 참 많았지요. 교육현장에서 괴롭힘과 훈육행위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들이 많아서 더욱 갑론을박이 치열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아동대상 범죄사건을 전담하는 검사로서 일해보았지만, 다른 검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아도 모두 어렵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아동에 대한 정서적·정신적학대입니다. 명확히 정해진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검사마다 판사마다 혐의유무 판단이 달라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서적 아동학대의 법률 개념과, 검사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진솔하게 다 설명해드리고, 제가 변호인으로서 사건해결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정신적학대란? 아동학대에는 때리는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①어린이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②정상적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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