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녹음기 증거 불인정? 적법한 절차는 무엇일까


아동학대 녹음기 증거 불인정? 적법한 절차는 무엇일까

최근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사의 정신적 괴롭힘이 의심되어 아동학대 녹음기를 몰래 가방에 넣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사는 10여 일 전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공부 안 하고 (학교를) 왔다 갔다만 했나 봐" 등 16차례 언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2심에서 녹음기를 증거로 채택한 것과는 달리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이를 증거자료로써 '불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단에 앞으로 교사의 가혹행위를 밝히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 이것이 인정되었다면 많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아동학대 녹음기를 달아 학교에 보내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인으로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여도 발생 즉시 인지하기 힘들어 뒤늦게 법적 대응을 하려는 사례도 많죠. 반대로 교사의 입장에서는 훈육을 한 것인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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