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사의 정신적 괴롭힘이 의심되어 아동학대 녹음기를 몰래 가방에 넣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사는 10여 일 전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공부 안 하고 (학교를) 왔다 갔다만 했나 봐" 등 16차례 언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2심에서 녹음기를 증거로 채택한 것과는 달리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이를 증거자료로써 '불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단에 앞으로 교사의 가혹행위를 밝히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 이것이 인정되었다면 많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아동학대 녹음기를 달아 학교에 보내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인으로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여도 발생 즉시 인지하기 힘들어 뒤늦게 법적 대응을 하려는 사례도 많죠. 반대로 교사의 입장에서는 훈육을 한 것인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
#아동학대녹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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