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대전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1년 전 결혼하였으나 배우자가 혼인신고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혼인은 무효인가요?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즉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는 1) 혼인의사의 합치 2)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을 것, 3) 사회적 정당성의 요건을 갖출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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