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공무집행방해 심신미약 주취감경 가능할까


주취 공무집행방해 심신미약 주취감경 가능할까

주취 상태를 일종의 심신미약으로 보아 형량을 감경하거나 정상 참작 사유로 삼는, 이른바 '주취감경'. 살면서 한 번쯤 들어보신 단어일 것입니다. 실제 우리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 즉 알코올 중독 상태 역시 심신미약으로 판단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왕왕 존재하기도 하기에 아주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이나 공무원에게 난동을 부린 주취 공무집행방해 역시 주취감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를 받고 있을 때에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주취감경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주취감경을 받을 수 없는 이유와 관련 사례들, 그리고 취중에 벌인 난동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를 받아 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최대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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