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교수 성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형량은


상사 교수 성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형량은

최근 재직 중이었던 병원의 이사로서 지위를 이용해 간호사 등 부하 직원을 상습 추행한 7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직 임원급 이사로서 근무 중이던 2020년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5명에게 병원 복도 등에서 10여차례에 걸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장 내 하급자로 근무하던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추행,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고 피고인을 질책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직장 상사나 대표 등의 사람이 지위와 권력을 통해 상대의 저항을 어렵게 하여 추행하는 경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이하 위력간음, 위력추행)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업무상위력의 성립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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