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환매권, 환매특약 등기에 대하여


환매, 환매권, 환매특약 등기에 대하여

[민법 채권편 매매계약 환매에 대한 기출문제 지문 모음] 매매계약 마지막으로 환매에 대한 단원입니다. 환매에 대한 특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으로 매매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면 환매의 특약도 효력을 잃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3문제 출제되어 3-4년에 한 번씩 출제되는 경향인데 환매와 환매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주로 출제되는 환매기간과 환매특약 등기에 대해서 중점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환매와 환매권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수인과의 특약으로 환매권을 보류한 경우에 일정한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매목적물을 다시 찾는 것을 말한다. 환매권은 환매권자(원매도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며 양도할 수 있고 채권자대위도 가능하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2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환매기간 내에 그가 수령한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다. 환매기간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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