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비변호사 소송대리 가능여부


행정소송 비변호사 소송대리 가능여부

1. 질의내용 행정소송절차에서도 비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가 가능한가요? 2. 검토 의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액사건이나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중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사건 중 재정단독결정에 의하여 단독 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서울행정 법원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사건,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사 건 및 사건의 성격상 그와 유사한 사건, 산업재해소송사건 중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및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사건, 조세소송사건 중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사건 등은 재정단독결정에 의하여 단독판사가 심리하고 있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출처 : 법원 전자민원센터 법무법인이 행정소송의 강사자인 경우 소속변호사 소송대리 법무법인이 행정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소속변호사의 소송수행 가부 1. 질의내용 법무법인이 행정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비변호사 #재정단독결정 #행정소송

원문링크 : 행정소송 비변호사 소송대리 가능여부